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무인 스크린골프 시설과 예약·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 시설입니다. 이용자는 예약한 시간 동안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출입·이용·정리를 스스로 수행합니다. 회사는 원격 관제와 CCTV로 시설을 관리합니다.
제3조 (예약과 결제)
- 예약은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결제가 완료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 결제 수단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결제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 외부 채널(네이버 예약 등)을 통한 예약은 해당 채널의 결제·취소 정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와 환불)
이용자가 직접 취소하는 경우, 예약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24시간 이전 취소 — 결제금액의 100% 환불
- 6시간 이전 취소 — 결제금액의 50% 환불
- 6시간 이내 취소 및 미방문(노쇼) — 환불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결제 수단으로 처리되며, 카드사·결제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시설 고장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기준과 무관하게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 (출입)
- 출입 수단(입장 번호, 입장권 링크)은 예약 시작 10분 전부터 종료 10분 후까지 유효합니다.
- 출입 수단은 예약자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마십시오. 전달로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 이용 시간이 지나면 출입 수단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시설·장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예약 인원을 초과해 출입시키거나, 예약자가 아닌 사람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시설 내 흡연·화기 사용·주류 반입은 금지됩니다.
- 이용 종료 시 시설을 정돈해 주십시오.
제7조 (적립금)
- 회사는 정리 참여 등에 대해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제출 즉시 확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한 적립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 제한)
반복적인 노쇼, 시설 훼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는 예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9조 (책임)
회사는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시설 내에 두고 간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정전·통신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분을 환불합니다.
제10조 (분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